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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준공 후 미지급 잔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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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준공 후 미지급 잔대금 청구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을 신청인이 총공사비 7,5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사대금중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그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때까지의 채권 채무관계를 다 정리하여 공사잔대금을 750만원으로 확정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연건평면적이 설계도면상의 면적보다 5.94평방미터(1.8평)가 모자라 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 2,999,940원을 위 합의된 공사잔금중에서 공제한 450만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이 공사잔대금을 700만원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1993.12.21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3,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1994.1.31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500,000원과 이에대한 93.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갑제1호중(가옥신축계약서), 제2호중(영수중), 제3호중(합의서), 제4호중(을제2호중: 준공필증), 제5호중(합의서), 을1호증(설계도면)의 각 기재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2.6.8 피신청인 소유인 서울 ○○구 ○○2동 338-420 토지상의 지하1 지상2층인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을 신청인이 총공사비 75,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한 가옥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동년 6.경 공사착수하여 동년 8.13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공사비중 6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1993.6.30 위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하였고, 동년 7.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실에서 위 중재위원인 이○○이 참관하고 양당사자간의 그때까지 채권.채무관계를 다 정리하여 공사잔대금을 7,5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잔대금중 1,000,000원은 93.7.13까지 나머지6,500,000원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지급하며, 신청인은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조속히 받기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건물은 동년 11.12 ○○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동년 12.7자 답변서로 신청인이 신축한 위 건물 지사 1,2층 연건평 면적이 143.31평방미터로 설계도면상의 면적보다 5.94평방미터(1.8평)가 모자라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2,999,940원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합의된 공사잔대금 7,500,000원 중에서 위 손해금액을 공제한 4,5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년 12.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시 위 중재원 판정실에서 동 중재원 수석위원 곽○○의 입회하에 피신청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을 700만원으로 정하여 그중, 1) 400만원은 1993.12.20까지 2) 300만원은 1994.1.30까지 지급하며,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연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동 일자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을 신청인이 총공사비 7,5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공사대금중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그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을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때까지의 채권 채무관계를 다 정리하여 공사잔대금을 750만원으로 확정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연건평면적이 설계도면상의 면적보다 5.94평방미터(1.8평)가 모자라 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 2,999,940원을 위 합의된 공사잔금중에서 공제한 450만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이 공사잔대금을 700만원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1993.12.21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3,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1994.1.31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500,000원과 이에대한 93.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갑제1호중(가옥신축계약서), 제2호중(영수중), 제3호중(합의서), 제4호중(을제2호중: 준공필증), 제5호중(합의서), 을1호증(설계도면)의 각 기재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2.6.8 피신청인 소유인 서울 ○○구 ○○2동 338-420 토지상의 지하1 지상2층인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을 신청인이 총공사비 75,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한 가옥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동년 6.경 공사착수하여 동년 8.13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공사비중 6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1993.6.30 위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하였고, 동년 7.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실에서 위 중재위원인 이○○이 참관하고 양당사자간의 그때까지 채권.채무관계를 다 정리하여 공사잔대금을 7,5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잔대금중 1,000,000원은 93.7.13까지 나머지6,500,000원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지급하며, 신청인은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조속히 받기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건물은 동년 11.12 ○○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동년 12.7자 답변서로 신청인이 신축한 위 건물 지사 1,2층 연건평 면적이 143.31평방미터로 설계도면상의 면적보다 5.94평방미터(1.8평)가 모자라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2,999,940원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합의된 공사잔대금 7,500,000원 중에서 위 손해금액을 공제한 4,5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년 12.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시 위 중재원 판정실에서 동 중재원 수석위원 곽○○의 입회하에 피신청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을 700만원으로 정하여 그중, 1) 400만원은 1993.12.20까지 2) 300만원은 1994.1.30까지 지급하며,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연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동 일자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