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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지급 공사대금 등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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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등 지급 청구 (마이코스트-http://mycost.co.kr)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6.12.20 사건번호 제96111-0006호
◆ 판정요지
1. 신청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청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1993. 7. 1. 계약대금 금4,015,000,000원으로 치아연마제 제조공장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1995. 5. 13.경 시운전이 완료된 사실과 약정된 계약대금 중 금783,224,838원이 지체상금문제로 지급보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계약금액인 금783,224,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청구
신청인은 추가공사비 금967,232,201원을 청구하는데 정액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비의 청구는 공사범위변경에 관한 당사자간의 서면통보와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기본설계도에 있는대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 운전에 필요한 기타 주변기기를 설치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이루어진 사실과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추가공사금액을 결정한 후, 지체상금등을 결정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추가공사비금 487,342,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대신청인의 지체상금청구
신청인은 기계적준공일인 1994. 2. 15.까지 기계적준공을 못하고, 123일이 지체되어 준공하였고, 공사지연은 실질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의하여 개발된 기본설계도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반대신청인의 지체상금청구는 이유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지체상금의 약정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반대신청인의 공장가동 지체로 인한 손해금 청구
계약상 가동지체로 인한 손해금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바 없고, 피신청인 주장이 계약서의 요건을 구비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5. 반대신청인의 기계구입 설치대금의 청구
계약서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1년간의 하자보수책임을 1년간의 하자보수책임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42,737,330원과 이에 대한 1995. 8. 1부터 1996. 12. 20.까지는 연 6푼의, 1996. 12. 2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본신청비용중 1/2은 신청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2과 반대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본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751,007,039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30.부터 이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반대신청취지
반대피신청은 반대신청인에게 금2,342,905,162원 및 이중 금563,075,162원에 대하여는 1994 6. 19.부터 나머지 금1,779,83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1. 26.부터 각 이 사건 반대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대중재신청 비용은 반대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3. 7. 1. 치아연마제 제조공장건설에 관한 계약(이하 "이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대금은 일금 4,01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10%, 기계적 준공시 70%, precommissioning 완료시 10%, 시운전완료시 1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1994. 6. 18. 기계적준공검사를 필하고, 1995. 5. 31.경 시운전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약정한 계약대금중 금783,224,838원이 지체상금 문제로 지급 보류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미지급 계약금액인 783,224,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변경 및 추가공사요구에 따라 시행한 추가공사비 금967,232,201원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공장건설 견적서에 명시된 생산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한 바 있음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정액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비의 청구는 계약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자의 공사범위변경에 관한 서면통보를 받은 후, 이에 따른 공사금액에 대한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서면통보와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기본설계도서에 의한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생성물의 입자를 분리하는 SCREEM 1기를 구매하여 SAMPLE TEST를 한 결과, 기본설계도서에 있는대로 SCREEM 1기만으로는 8,000톤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생성물의 양을 모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SCREEM 2기와 SEPARATOR 2기 및 그 운전에 필요한 기타 주변기기를 설치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고,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추가공사금액을 결정 후, 지체상금등을 계산하여 결정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별지 추가공사비 금487,342,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RE301 A/B, CR303 A/B의 제작에서 계약상의 60톤의 자재중 실제로 사용된 것이 20톤에 불과하므로 절약된 40톤 상당금 113,708,000원 {(94,612,301 + 75,949,832) × 40/60)}을 추가공사비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20톤만이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정액도급공사계약에서 재료의 절감으로 인한 이익의 공제주장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대신청인의 지체상금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으로 신청인은 연장된 기계적준공일인 1994. 2. 15.까지 기계적준공을 못하고, 123일이 지체된 1994. 6. 18.에 준공하였으므로, 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 1,346,850,000원(3,650,000,000 × 123 × 0.003)의 공제를 주장함에 대하여 신청인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본 설계도서상 SCREEN MACHINE이 당초 1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SEPARATOR 2대와 SCREEM MACHINE 2대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지체상금 납부의 면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설계도서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공동기술개발에 의하여 개발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자인 피신청인에 의하여 수급자인 신청인 회사에 제공된 기본설계도서로서 수급자는 도급인이 제공한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사실이나, 위 기본설계도서는 실질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의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그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기본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하여 기본설계도서의 하자를 이유로 지체상금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공동기술개발계약은 본 분쟁이 된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본 중재에서는 위 공동기술개발계약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책임문제는 본 중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항변하나, 계약서 제25조의 중재조항에 의하면,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모든 분쟁, 논쟁, 의견차이를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계약은 이 사건 공사도급과 관련된 계약이고, 기본설계도서의 하자 책임문제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분쟁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1992. 4. 14.선고 91다 17146호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기술공동개발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설계도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대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지체의 주원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공동개발계약에 의한 산출물인 기본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과 신청인이 막대한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여 공장을 준공한 사정 및 이 사건 총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4,015,000,000원이고, 계약금을 그 10%로 약정한 사실등을 참작할 때, 지체상금의 공제는 약정한 총공사대금의 10%로 약정한 사실등을 참작할 때, 지체상금의 공제는 약정한 총공사대금의 10%인 금4억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반대신청인의 공장가동 지체로 인한 손해금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장의 기계적준공이 된 후, 1년간의 하자보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11. 25.에서야 정상가동이 지체된 160일 동안의 손해금으로 금1,752,000,000원(3,650,000,000 × 160 × 0.003)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는 바, 계약상 가동지체로 인한 손해금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구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바 없고, 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하자보완이 기계적준공후 12개월내에 이루워지지 않거나, 공장의 일부를 상당한 보완이나 교체를 하지 않고는 보완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 주장의 손해금이 위 계약서 제15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동지체로 인한 손해금의 청구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5. 반대신청인의 기계구입 설치대금의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기계적 준공일 이후 공장을 인도받아 가동하였으나, 공장의 주요장비인 MONO PUMP STATOR가 소손되어 신청인 회사가 추천한 HOSE PUMP 2대와 STATOR 1대를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였음으로 그 설치비 금27,8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 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1년간의 하자보수책임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이 보수한 것이므로 그 비용전액을 피신청인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6. 지급액의 범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공사대금 783,224,838원과 추가공사비 487,342,492원, 합계 1,270,567,33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하는 지체상금 납부금 400,000,000원과 하자보수대지급금 27,830,000원, 합계 금427,830,000원과 상계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42,737,33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금액은 미지급공사대금을 약간 넘는 금액이므로 시운전이 완료된 1995. 5. 30 부터 60일이 경과한 1995. 8. 1.부터 본 중재판정일인 1996. 12. 20.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재인 전원합의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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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6.12.20 사건번호 제96111-0006호
◆ 판정요지
1. 신청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청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1993. 7. 1. 계약대금 금4,015,000,000원으로 치아연마제 제조공장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1995. 5. 13.경 시운전이 완료된 사실과 약정된 계약대금 중 금783,224,838원이 지체상금문제로 지급보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계약금액인 금783,224,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청구
신청인은 추가공사비 금967,232,201원을 청구하는데 정액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비의 청구는 공사범위변경에 관한 당사자간의 서면통보와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기본설계도에 있는대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 운전에 필요한 기타 주변기기를 설치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이루어진 사실과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추가공사금액을 결정한 후, 지체상금등을 결정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추가공사비금 487,342,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대신청인의 지체상금청구
신청인은 기계적준공일인 1994. 2. 15.까지 기계적준공을 못하고, 123일이 지체되어 준공하였고, 공사지연은 실질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의하여 개발된 기본설계도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반대신청인의 지체상금청구는 이유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 지체상금의 약정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반대신청인의 공장가동 지체로 인한 손해금 청구
계약상 가동지체로 인한 손해금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바 없고, 피신청인 주장이 계약서의 요건을 구비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5. 반대신청인의 기계구입 설치대금의 청구
계약서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1년간의 하자보수책임을 1년간의 하자보수책임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42,737,330원과 이에 대한 1995. 8. 1부터 1996. 12. 20.까지는 연 6푼의, 1996. 12. 2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본신청비용중 1/2은 신청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2과 반대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본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751,007,039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30.부터 이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반대신청취지
반대피신청은 반대신청인에게 금2,342,905,162원 및 이중 금563,075,162원에 대하여는 1994 6. 19.부터 나머지 금1,779,83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1. 26.부터 각 이 사건 반대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대중재신청 비용은 반대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3. 7. 1. 치아연마제 제조공장건설에 관한 계약(이하 "이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대금은 일금 4,01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10%, 기계적 준공시 70%, precommissioning 완료시 10%, 시운전완료시 1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1994. 6. 18. 기계적준공검사를 필하고, 1995. 5. 31.경 시운전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약정한 계약대금중 금783,224,838원이 지체상금 문제로 지급 보류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미지급 계약금액인 783,224,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변경 및 추가공사요구에 따라 시행한 추가공사비 금967,232,201원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공장건설 견적서에 명시된 생산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를 시행한 바 있음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정액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비의 청구는 계약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자의 공사범위변경에 관한 서면통보를 받은 후, 이에 따른 공사금액에 대한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서면통보와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기본설계도서에 의한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생성물의 입자를 분리하는 SCREEM 1기를 구매하여 SAMPLE TEST를 한 결과, 기본설계도서에 있는대로 SCREEM 1기만으로는 8,000톤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생성물의 양을 모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SCREEM 2기와 SEPARATOR 2기 및 그 운전에 필요한 기타 주변기기를 설치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고,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인의 추가공사비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추가공사금액을 결정 후, 지체상금등을 계산하여 결정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별지 추가공사비 금487,342,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RE301 A/B, CR303 A/B의 제작에서 계약상의 60톤의 자재중 실제로 사용된 것이 20톤에 불과하므로 절약된 40톤 상당금 113,708,000원 {(94,612,301 + 75,949,832) × 40/60)}을 추가공사비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20톤만이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정액도급공사계약에서 재료의 절감으로 인한 이익의 공제주장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대신청인의 지체상금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으로 신청인은 연장된 기계적준공일인 1994. 2. 15.까지 기계적준공을 못하고, 123일이 지체된 1994. 6. 18.에 준공하였으므로, 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 1,346,850,000원(3,650,000,000 × 123 × 0.003)의 공제를 주장함에 대하여 신청인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본 설계도서상 SCREEN MACHINE이 당초 1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SEPARATOR 2대와 SCREEM MACHINE 2대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지체상금 납부의 면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설계도서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공동기술개발에 의하여 개발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자인 피신청인에 의하여 수급자인 신청인 회사에 제공된 기본설계도서로서 수급자는 도급인이 제공한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사실이나, 위 기본설계도서는 실질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의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그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기본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하여 기본설계도서의 하자를 이유로 지체상금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공동기술개발계약은 본 분쟁이 된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본 중재에서는 위 공동기술개발계약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책임문제는 본 중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항변하나, 계약서 제25조의 중재조항에 의하면,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모든 분쟁, 논쟁, 의견차이를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계약은 이 사건 공사도급과 관련된 계약이고, 기본설계도서의 하자 책임문제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분쟁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1992. 4. 14.선고 91다 17146호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기술공동개발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설계도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대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지체의 주원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공동개발계약에 의한 산출물인 기본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과 신청인이 막대한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여 공장을 준공한 사정 및 이 사건 총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4,015,000,000원이고, 계약금을 그 10%로 약정한 사실등을 참작할 때, 지체상금의 공제는 약정한 총공사대금의 10%로 약정한 사실등을 참작할 때, 지체상금의 공제는 약정한 총공사대금의 10%인 금4억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반대신청인의 공장가동 지체로 인한 손해금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장의 기계적준공이 된 후, 1년간의 하자보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11. 25.에서야 정상가동이 지체된 160일 동안의 손해금으로 금1,752,000,000원(3,650,000,000 × 160 × 0.003)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는 바, 계약상 가동지체로 인한 손해금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구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바 없고, 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하자보완이 기계적준공후 12개월내에 이루워지지 않거나, 공장의 일부를 상당한 보완이나 교체를 하지 않고는 보완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 주장의 손해금이 위 계약서 제15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동지체로 인한 손해금의 청구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5. 반대신청인의 기계구입 설치대금의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기계적 준공일 이후 공장을 인도받아 가동하였으나, 공장의 주요장비인 MONO PUMP STATOR가 소손되어 신청인 회사가 추천한 HOSE PUMP 2대와 STATOR 1대를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였음으로 그 설치비 금27,8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 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1년간의 하자보수책임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이 보수한 것이므로 그 비용전액을 피신청인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6. 지급액의 범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공사대금 783,224,838원과 추가공사비 487,342,492원, 합계 1,270,567,33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하는 지체상금 납부금 400,000,000원과 하자보수대지급금 27,830,000원, 합계 금427,830,000원과 상계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42,737,33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금액은 미지급공사대금을 약간 넘는 금액이므로 시운전이 완료된 1995. 5. 30 부터 60일이 경과한 1995. 8. 1.부터 본 중재판정일인 1996. 12. 20.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재인 전원합의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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