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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방적인 지체상금 공제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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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지체상금 공제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 마이코스트 - http://mycost.co.kr)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6. 8. 5 사건번호 제96111-0004호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수급받았으나, 신청인은 이 건 공사를 예정준공일보다 8일 지연시켰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지체상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측의 귀책사유로 이 건 공사의 기계적 준공이 지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이유없고, 신청인은 유압식 기중기 임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를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의 경우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전기 임차비용도 오히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전기의 전원공급위치를 통보하였으므로 그 이유없으며, 추가공사비 청구도 신청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 이유가 없으며, 추가관세 청구부분을 살펴보면 신청인 명의로 수입한 시설자재에 대한 관세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명백하여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판정이유의 요지



1. 중재합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건 여천복합비료공장 공해방지 시설공사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사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심리판정한다.



2. 사실관계

갑제1호증(계약서), 갑제2호증(계약변경한의서), 갑제3호증(준공검사조서), 갑제4호증의 1(입금표 사본), 갑제4호증의 2(약속어음 사본), 갑제19호증(공사대금수금일자리스트), 을제1호증의 1(공사 계약서), 을제2호증의 1 내지 3(연차보수일정통보 및 각 변경통보), 같은 호증의 4(공기연장)의 각 기재내용, 증인 K, 같은 G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남 여천시 소재 피신청인의 여천 복합비료공장에 신청외 J사와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위 신청외 회사가 설계한 공해방지시설 및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약칭함)를 1994. 10. 5. 공사대금 4,051,000,000원(부가세 포함), 기계적 준공일을 1995. 7. 6.로 약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다.

(2) 1995. 6. 20.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건 공사의 계약상 기계적 준공일인 1995. 7. 6.을 같은 달 12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신청인은 이 건 공사를 시행한 결과 위와 같이 변경된 기계적 준공일인 1995. 7. 12.을 8일 도과한 같은 달 20일에야 준공하였다.

(4) 피신청인은 이 건 공사가 완료된 후 1995. 10. 24. 신청인에 대한 공사잔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건 공사의 준공이 계약상의 기계적 준공일 보다 8일이 지연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서 10조에 의하여 지체 1일당 약정공사대금 4,015,000,700원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32,120,000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하였고, 신청인은 당시까지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516,814,876원에서 위 지체 상금 32,12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 받았다.



3. 지체상금공제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이건 공사의 기계적 준공이 약정된 날짜보다 지연된 원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본설계도서에 하자가 있었고 일부도면이 누락되어 이를 시정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각종 기자재의 발주와 납품이 지연되었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존시설 도면이 현장시설상태와 일치하지 않아 신청인이 이 건 공사를 위한 상세설계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현장마춤공사를 하게 되어 공사가 지연된 것이며, 그 밖에도 피신청인 공장에서 수시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이 건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결국 이 건 기계적 준공의 지연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의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갑제5호증(질의서), 갑제6호증(지연내역서), 갑제15호증(기본설계변경내역), 갑제16호증(진술서), 을제3호증의 1 내지 10(공기지연검토서), 을제4호증의 1 내지 3(공기연장재검토서등)의 각 일부기재내용, 증인 K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측이 제공한 이건 공해방지 시설에 관한 신청외 J사의 기본설계도서중 세정기 탱크의 유량통제루프트로의 황산라인에 대한 일부 자료서면이 누락되어 있었고, 최종세정기 탱크의 용량, 높이설치, 배관크기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통하여 J사와 협의하여 이를 적절하게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협의하는 데에 약 1개월가량 소요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제공한 기존시설도면중 일부 배관의 위치등이 현장시설상태와 상이하고 일부 배관의 도면표시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을제12호증의 1, 2(각공사일정표), 을제19호증의 1 내지 4(현장 설명참가조서등)의 각 기재내용,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건 공사기간이 9개월인점, 신청인이 1994. 10. 5.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같은 해 7.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에 관한 현장설명과 함께 이 건 공해방지시설에 관한 기본 설계도서등을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같은 해 8. 12. 이 건 공사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 건 공사가 지연된 주요한 원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자재의 납품이 늦어졌고, 에프.알.피 배관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인 사실등이 인정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측이 제공한 기본 설계도서와 기존시설도면의 위와 같은 하자 때문에 이 건 공사의 기계적 준공이 지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준공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추가비용의 청구에 관하여

가. 유압식기중기 임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신청인은, 지상 40미터 이상 위치에 이 건 대형 닥트를 설치하기 위한 유압식기중기를, 피신청인이 통보해 준 피신청인 공장의 가동중단 기간인 1995. 6. 13.부터 같은 달 28일에 맞추어, 같은 달 13일부터 24일로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신청인이 1995. 6. 15. 및 같은 달 20일 두 번에 걸쳐 그 공장가동중단 기간을 같은 달 23일부터 같은 해 7. 8. 로 변경함으로써, 신청인은 기중기임대업자에게 위약금 2,2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제2호증의 1 내지 3(연차보수일정통보 및 각 변경통보)에 의하면 당초 이건 공해방지시설과 기존시설과의 연결작업을 위하여 기존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한 기간을 신청인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2차에 걸쳐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중기의 임차는 공해방지시설과 기존시설과의 연결작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임차한 것인데, 이 건 연결작업은 1995. 7. 13.과 같은 달 20일에 각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갑제7호증의 2), 같은 해 6. 13.부터 같은 달 28일까지의 당초 가동중단기간을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해 7. 8.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 건 기중기를 그 연결작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만약 위 기중기 사용이 대형닥트공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는 기존시설가동중지와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기존시설 가동중지기간 변경조치와 신청인의 기중기 임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상당의 손해를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중기 임대차계약서(갑제11호증)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여도 임차인이 계약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측에게 위의 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발전기 임차비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건 공사용 전기를 제공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용량의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하청업자들이 제3자로부터 발전기를 임차 사용함으로써, 발전기 임차료 및 경유구입비로 합계 금12,080,3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필요한 용량의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6, 35, 36호증(각 진술서)의 기재부분과 증인 K의 증언부분을 을제17호증의 1 내지 3(외주공사 전기안전시방서, 전력사용량통보 및 가설전기사용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증인 G의 증언과 위 갑제36호증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필요한 전기의 전원공급위치를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그 전기를 사용함에 필요한 분전함설치, 케이블포설 등에 15,000,000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제공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발전기를 임차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추가공사비 청구

(1) 신청인은 이 건 시설중,

① 최종세정기 탱크의 용량이 부적합하여 피신청인 및 신청외 J사와 협의하여 그 용량을 확정설치하므로써 금5,166,400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고,

② 피신청인의 지시로 에크.알.피 닥트맨홀 및 노즐을 추가제작 함으로써 금5,76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③ 반응기 가스세정기 상부폐쇄 플랜지와 에프.알.피 리듀싱 플랜지를 다시 제작하는 데에 합계 금5,814,320원이 소요되었고,

④ 96인치 에프.알.피 굴뚝 닥트 플랜지를 추가로 제작하는 데에 금3,375,840원이 소요되었고,

⑤ 피신청인의 추가요구로 변압기와 기존건물 사이의 작업통로를 제작하는 데에 금5,585,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각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공사계약 제14조에 의하면,

① 설계변경으로 현저한 물량변경이 발생한 경우와

② 계약업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시설 및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괄 도급계약의 조정은 인정하지 않기로 규정한 외에, 도급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로서, ①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도면 승인, 확정등에 따른 설계의 부분적인 변경,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사소한 설계변경이나 용역업무 변경은 그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② 계약업무의 추가의 경우에도 과업지시서에 따른 변경, 시정, 보완, 교체 또는 하자보수사항을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어 합당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본 계약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것이라도 추가요구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5항에 의하면 공사금액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도 그 공사 및 계약금액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① 공사변경은 반드시 발주자의 공사변경지시서에 의하여야 되고, ②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물량이 변동될 경우에도 공사비를 집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추가공사비는 공사비내역상의 물자대, 인건비 및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경비는 운반비와 기자재경비만 인정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을제14호증의 2(공사금액추가요청검토서), 을제15호증의 1, 5(공사비계약내역서등)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종세정기탱크의 용량이 당초보다 6.65 평방미터 확장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은 금2,999,277원에 불과하므로, 총 4,015,000,000원의 이 건 공사금액에 비추어 위 공사비증가액은 사소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공사비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1)의 ②내지 ⑤항 기재 공사들은 모두 이 건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전 및 보수에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로써 신청인이 상세설계서에 마땅히 반영하고 설치해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것을, 피신청인이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보완지시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위의 공사등은 공사금액의 추가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만약 위의 사항들이 추가공사로서 공사금액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청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이건 계약에 따른 발주자의 공사변경지시서를 받고, 공사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등의 절차를 밟은 바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각 추가공사비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추가관세청구

신청인은, 이 건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자재의 수입에 관하여 관세 금7,937,070원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피신청인과 신청외 J사간의 기술도입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된 시설자재들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위 관세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공사계약 제18조에 의하면 이건 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 및 공과금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갑제14호증(가산율 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시설자재는 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수입한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위 관세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세는 이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명백하여 이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이 게시물은 건설공유21님에 의해 2010-05-12 00:45:22 법규/예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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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xornjs님의 댓글

선조치 후대처인 것 같군요. 공사를 시작했으니 돈은 받드시 지시한 쪽에서 나오겠지요. 공사를 하라고 지시해놓고 돈을 않주겠다고 하니 이 런 웃기지도 않은 일이 있나요. 지적을 했으면 어떤한 이유로 해서 너희가 해야한다라는 말도 없이 또한 돈에 관련도 부분도


신청인은, 이 건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자재의 수입에 관하여 관세 금7,937,070원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피신청인과 신청외 J사간의 기술도입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된 시설자재들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위 관세는 피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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