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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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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공표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9.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9.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라. 조사직종 : 작업반장 등 117개 직종
4. 공표일: 2010.1.1
※ 금번 조사결과부터는 임금직종이 개정된 내용(보고서 5페이지 참조)을 기준으로 조사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9.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9.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라. 조사직종 : 작업반장 등 117개 직종
4. 공표일: 2010.1.1
※ 금번 조사결과부터는 임금직종이 개정된 내용(보고서 5페이지 참조)을 기준으로 조사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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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0.0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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