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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측량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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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공표(관리2008-655)
2009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측량용역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2, 2005.11.15)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측량용역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2, 2005.11.15)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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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8.12.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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